1.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부모님의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확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의료진이 사망 판정을 하고 곧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나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의 확인을 받아야만 사망진단서가 나옵니다. 이는 향후 장례 절차나 사망신고, 보험 청구, 상속 문제 등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으로 1부는 원본, 4~5부는 사본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되며, 복사본은 장례식장 접수, 은행,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택 사망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변사 처리를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고령자나 병력이 명확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의료적 근거를 제시해야 복잡한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장례 전체의 시작점이며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장례식장 선택과 장례 절차 구성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장례식장 선택과 구체적인 장례 절차 구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하는 지역의 사설 장례식장을 직접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빈소의 규모, 위치, 비용,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3일장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례는 보통 입관 → 발인 → 화장 또는 매장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일차는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빈소를 마련한 뒤 조문을 받는 날이며, 2일차에는 입관과 고별식, 3일차에는 발인을 진행합니다. 가족은 장례식장 측과 상의하여 절차별 시간표를 구성하고, **장의용품 선택(관, 수의, 영정사진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장례지도사나 장례매니저가 실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미리 장례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거나 병원 내 장례상담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사망진단서,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 대표자의 신분증입니다. 계약 시에는 **견적서와 포함사항(음식, 꽃장식, 장의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과도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 및 행정 절차 처리
장례가 끝나기 전 혹은 직후에는 사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말소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 보험, 세금, 연금 등의 절차에 연동되는 필수 행정입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동시에 가족들은 고인의 금융 계좌 동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연금 해지, 자동차 말소 등록**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다수 요구되므로, 장례 직후 서류 정리와 행정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조 서비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기초연금 정산 등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직후의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공식적인 기록과 정산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상속 분쟁이나 재산 처리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발인 및 장지 선택, 이후 절차
장례 3일차의 발인은 장례 절차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발인 시간은 보통 오전에 이루어지며, 고인을 영구차에 태워 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정사진, 위패, 수의, 명정 등 의전용품을 가족이 직접 챙기거나 장례식장 측에서 준비해줍니다.
화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화장 예약이 필수이며, 일부 지역은 예약이 밀려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례식장에서 대행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은 납골당, 수목장, 가족 묘지 등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 역시 가족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매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원묘지, 사설묘역, 종중묘지 등 사전 분양 여부나 지자체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인 후에는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후 일정에 따라 49재, 기일, 제사 준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 수도, 전기, 인터넷 등 공공요금 해지 절차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례는 단순한 이별을 넘어 법적·제도적 정리의 시작이며,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마무리 정산까지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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